2023년 연말정산 기간이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만큼 해마다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크다.
누군가는 더 내야하고 누군가는 환급을 받는다.
내가 더 내야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환급받는지 궁금할텐데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에 진행하는 2022년 연말정산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하는 방법과 총급여에 비과세, 상여, 수당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2023년 연말정산 기간, 일정
위 그림과 같이 연말정산 기간, 일정은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2023년 1월 15일~2월 15일
연말정산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증명 자료 확인
홈텍스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023년 1월 20일~2월 28일
공제 신청서 및 증명 자료 제출
2023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2023년 3월
세액 추가 납부 또는 환급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늦어도 4월 안에 처리가 된다.
연말정산 미리 계산하기, 예상 세액 확인
홈텍스에서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 아니면 환급이 되는지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1.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공제자료 조회 클릭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을 클릭해준다.
그리고 로그인을 해주는데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하다.
로근인 후 공제자료조회(간소화자료)를 클릭해 나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한다.
2.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 조회
건강보험부터 장애인증명서까지 모두 클릭하여 나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 해준다.
3. 예상세액 계산 클릭
3번 그림의 상단 예상세액 계산을 클릭해준다.
4. 총급여, 기납부 소득세액 입력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은 해당없음으로 두고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해준다.
여기에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 해준다.
총급여는 나의 연봉을 적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
총급여는 급여, 상여, 수당, 인정상여를 모두 합한 나의 연봉에서 차량유지비나 식대가 포함된 비과세소득을 빼주면 된다.
즉,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비과세 소득을 총급여에 입력해주면 된다.
급여와 상여, 수당 등은 총급여에 포함이 되지만 비과세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기납부세액은 급여명세서를 확인 해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금액을 적어주면 된다.
그리고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준다.
5. 연말정산 환급금, 추징금 확인
이제 결과를 확인해 주면 된다.
7번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에 내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 받는 금액이 나온다.
-금액으로 나오면 환급금이다.
지금까지 2023년 진행하는 연말정산 기간, 일정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예상세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환급금 조회, 예상세액 계산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천천히 따라온다면 전혀 어렵지 않다.
가장 중요한 건 총급여 입력 부분인데 상여와 수당, 인정상여는 포함되고 비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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