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커피, 계란, 우유, 두부, 라면 등 소비기한은?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은 38년 만에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데 영업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뀐다고 할 수 있다.
또 소비자 대부분이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 시점으로 잘 못 인식하고 있다.
소비기한으로 변경은 식품 폐기 비용을 감소하고 더 나아가 환경오염을 막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다.
계란, 우유, 치즈, 두부, 식빵, 라면 등 소비기한 얼마나 늘어날까?
계란, 우유, 치즈, 두부, 식빵, 라면 소비기한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의 60~70%인데, 소비기한은 80~90%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에 비해 20~30%가량 길다.
식품의약안전처 및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소비기한은 계란 25일, 우유 45일, 슬라이스 치즈 70일, 두부 90일, 식빵 20일, 라면 50일, 냉동만두 25일이 유통기한에서 늘어난다.
그 외 식용유 25일, 고추장 2년 이상, 참기름 2년 6개월, 통조림 10년, 유음료(액상커피) 30일, 참치캔 10년으로 소비기한이 유통기한에서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반드시 제조사가 표기한 보관방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다.
소비기한 도입, 뭐가 좋을까?
EU,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다수 국가들은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제도가 도입되면 가정에서의 가공식품 폐기량이 연간 1.51% 감소,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연간 165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소비기한 도입은 언제부터?
지난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다만 유통업계의 혼란을 줄이고자 소비기한 표시제에 1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에는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중 하나를 선택해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치즈, 우유와 같은 유제품은 2031년까지 유예된다.
우리나라 법적 유제품 냉장 온도는 0~10℃로 0~5℃인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으로 냉장유통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소비기한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우려도 있다.
소비자는 물론 제조사, 유통사의 보관 방법이다.
제조사는 판매 기한이 늘어난 만큼 유통에 더욱 신경 써야 하며 소비자는 구매 후 반드시 개별 식품에 맞는 보관방법을 지켜야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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