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일기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시급, 월급 계산(Ft. 실수령액)

by SRNR아빠 2022. 12. 14.
반응형

2023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 실수령액

물가는 오르지만 내 월급은 안오른다는 말이 실감되는 요즘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자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발표하는데, 말이 많았던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처음으로 최저임금 기준 월급이 200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최저임금이란?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이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2023년 최저임금 결정 기준

최저임금 결정 기준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에서 제시안을 제출하고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최초 근로자위원측은 10,89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위원측은 2022년 동결인 9,160원 제시했다.
양측은 여러차례 수정안을 제출하며 협상했지만 실패했고 공익위원측에서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거쳐 확정됐다.
공익위가 제시한 산식은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 전망치를 빼주는 것이다.
이렇게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 상승한 9,620원으로 결정됐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 연봉

2023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 총 209시간이 된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 된다.
그리고 연봉은 24,126,960원이 된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예상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실수령액은 180만원 초반대로 예상된다.
본인포함 부양가족수를 1명, 비과세액을 12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예상 월급 실수령액은 1,813,360원이다.
이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2022년 6.99%에서 1.09% 상승한 7.09%로 결정)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100%를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미달 처벌은?

최저임금 미달 처벌 기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급을 지급해야 한다.

 



728x90
반응형

댓글